당시 개헌안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주요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가 적어 비교해볼 만한 국가가 많지는 않지만, 연령 제한이 비교적 낮은 대표적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2017년 당시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이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했다. 문 대통령은 반유신투쟁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돼...
즉 ‘투표 불성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290명)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이 된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청와대는 24일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유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 국민투표법...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지 60일 되는 날로, 이후 재표결은 불가능해 정부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앞서 개헌안 표결 불참을 선언한...
한국거래소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총 불성립으로 인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 미달 등의 경우에 대비해 적용특례를 마련했다. 기존의 관리종목지정 원칙을 유지하되, 주총 성립에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입증 여부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섀도보팅제도 일몰에 따라 주주총회 불성립으로 인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 미달 등의 경우에 대비해 적용특례를 마련했다.
관리종목 지정의 경우, 기존의 관리종목지정 원칙을 유지하되, 주총 성립에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입증 여부는 전자투표 시행, 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연 전술을 구사하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투표 참여를 마치기 전 투표불성립 선언을 하자 분위기가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 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며 “최대한 국민들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을 늦춰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야당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 취지와 다르게 세부사항을 규정할 경우 이를 수정토록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월권’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국회는 정부가 입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회법 재의안은 총 1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과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이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안이 투표불성립된 후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적과반 미달로 투표불성립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관련 “국회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는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처리 불발 직후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160명)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과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정의화 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