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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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와 약 조제비가 오르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1000여 원을 더 추가해 5200여 원의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고 있는데요. 토요 전일 가산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 대상지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으로, 10월 들어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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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돼 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진료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진료받으면 5000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일차로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우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여기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