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2019년 4차 택시총량 지침에서 3차 총량 재산정시 반영했던 총량 조정률이 삭제돼 감차가 발생하는 등 비일관적인 기준 설정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택시 대당 인구수가 1차 총량시 503명/대, 4차 총량시 854명/대, 2021년 9월 현재 905명...
앞으로는 택시 외의 차량으로 기사를 알선해 승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와 기여금 의무가 전제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및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우버’나...
이와 관련해 먼저 의원입법에도 규제비용총량제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야당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부가세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해외여행이 잦은 부유층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렌터카 회사 운전자 알선영업행위도 택시운전자들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