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높아졌다.
월세 세액공제액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변경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2%에서 17% 상향조정됐다. 공제 대상...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인증 7종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비율이 더 높아서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면 소득 25% 이내로 쓰고, 남은 소비는 체크카드로 돌리는 게 유리하다. 이른바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만 사용한다’는 공식이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 원을 쓰고 올해 3500만 원을 썼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기준인 총급여 25%인 17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 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 원)에서...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일례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아울러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국세청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입장료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된다.
산후조리원비용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로 결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 할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
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산후조리원...
아울러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는 올해부터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내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도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A. 자동차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A.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성격의 기타...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등 홍보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나 신한은행 및...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