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올해부터 자료 안 내도 된다…국세청 "일괄제공 시스템 구축"

입력 2021-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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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자 동의→국세청, 간소화 자료 회사 제공
신용카드 사용 5% 넘으면 100만 원 한도 10% 추가 공제

▲국세청이 도입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이 도입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국세청)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와 근로자가 동의하면 개인이 간소화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대비 신용카드를 5% 넘게 사용한 경우 100만 원 한도 내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3일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포함한 내년 1월 연말정산 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다만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제출하는 기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고,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 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1억2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까지,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 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 원을 쓰고 올해 3500만 원을 썼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기준인 총급여 25%인 17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 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 원)에서 뺀 금액 1400만 원에 대해 10%인 14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총 소득공제 금액은 403만 원이 되지만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 원까지 합쳐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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