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네들 수입이 많이 없어 조금 크기를 줄였다”라고 덧붙였다.
최윤영은 지난 6월 창담동 지인의 집에서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최윤영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최윤영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연기자 최윤영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최윤영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만 적용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사 결과 최윤영은 절취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