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역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대상자,행려병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으로 역할을 해왔다. 또 재해지역 긴급 의료봉사, 무의촌 순회 진료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악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폐업ㆍ 해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8일까지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상의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폐업처분 소송을 낸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무효 청구에 대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폐업 또는 해산하기 전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전원(轉院)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과 후원금 등 잔여재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 확인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경영난으로 진주의료원의 폐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의 충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ㆍ해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보건ㆍ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폐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업을 심의ㆍ의결하는 의료원 이사회 개최 시점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진주의료원은 경남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운영돼 온 공공의료기관 중 하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료 필요 장애인 수는 약 143만 명으로 추계된다. 이는 지난 1년간 치과치료를 경험한 장애인 비율인 56.6%를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또 143만명의 장애인 중에서 약 47만명은 중증장애인으로 특별한...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포기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매각과...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과 노조 이익 편취 등을 문제로 폐업 조치를 강행했다.
경상남도가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지만 이를 둘러싼 시각차가 커 해산·청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일 조례안 공포와 함께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본격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 의료원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공공의료가 확보돼야 국가도 보건의료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업무정상화 명령이나 조정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따르는 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면 전국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100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당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연기 요청을 했지만 강행처리를 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홍 지사의 행태를 ‘막장정치’로 규정하고...
다만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홍 지사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 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치의협·한의사협·약사회·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회의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은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개정으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아울러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국제중 문제와 종편의 5·18왜곡보도,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를 없앤 경남도의회의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처리도 언급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