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을 알린 제보자 12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산정기준 위반(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2건) 등 11개 유형이다.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이나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