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신고인 21명에 2억 포상

입력 2016-12-19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2억19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23억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로, 이 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5840만원이다.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은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2건) 등 11개 유형이다.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이나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를 통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681,000
    • -2.49%
    • 이더리움
    • 4,236,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449,100
    • -8.23%
    • 리플
    • 599
    • -6.7%
    • 솔라나
    • 188,100
    • -0.58%
    • 에이다
    • 499
    • -9.44%
    • 이오스
    • 670
    • -11.73%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18
    • -6.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10
    • -8.44%
    • 체인링크
    • 17,270
    • -6.4%
    • 샌드박스
    • 379
    • -1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