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 직장'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한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합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다음달 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현재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월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된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함께 금융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힘쓴 결과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전년대비 108% 늘었으며, 검거인원은 112.2%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기 피해자 수는 29.1% 줄었으며, 피해금액도 34.1% 감소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의 노력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검거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향상했다. 대포통
앞으로 CD 및 ATM기에서 현금으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입금 후 30분이 지나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현금으로 CD·ATM기에서 300만원 인출 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 시행할 것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은 2146건으로 전년 동기 4082건 보다 52.5% 급감했다. 보이스피싱은 1분기 993건(90억원), 2분기 1153건(124억원)으로 분기별 1000여건 수준이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 보이스피싱이 줄어든 것은 정부
전자금융사기가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
각종 피해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전자금융사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금융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 막상 전자금융사기를 당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에도 ‘나는 아닐 것’이라는 안일함 때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IT보안시스템의 리스크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권 원장은 6일 열린 '정보보호의 달 금융정보보호세미나'에 참석해 "올해에는 전자금융 소비자보호, 고객정보 보호, 사이버테러 선제적 대응, IT검사 품질제고에 중점을 두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IT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중 은행
#. 지난 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여·40대)에게 자녀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는 납치범을 가장한 사기범이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이름을 말하고 협박하며 300만원을 요구한 전화였던 것. 순간 자녀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진 이씨는 사기범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입금시켰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수법에 금융 소
신한금융투자는 업계최초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출금을 통제할 수 있는 ‘안심출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출금 서비스’는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등 잇따른 출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 고객 불안요소를 없애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한금융투자가 직접 개발했다. 이는 최근 감독원이
금융감독원의 보이스 피싱 방지책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허점을 노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지연인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란 3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이 될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 10분간 지연되는 시스템이다. 사기범
오는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인출할 시 지연되는 규정이 실시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연 인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 인출 제도란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가량 지연시키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자동화기기(ATM)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연 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근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3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ATM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지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