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입력 2012-06-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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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여·40대)에게 자녀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는 납치범을 가장한 사기범이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이름을 말하고 협박하며 300만원을 요구한 전화였던 것. 순간 자녀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진 이씨는 사기범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입금시켰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수법에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난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정작 사기범이 내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 사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순간 방심하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약 1310건(21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이스 피싱 피해 3117건(342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대응요령을 전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유형에는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자녀납치 빙자 △금감원과 금융회사를 사칭해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자번호가 기재된 문자 전송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범이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정보를 알고 접근하더라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것.

또한 발신 전화번호는 다른 번호로 바꾸는 변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발신자가 해당기관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해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

금감원은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해선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피해금 환급 규모는 1만4389명, 16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이 될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 10분간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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