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박상은(인천 중·동·옹진)·송광호(충북 제천·단양)·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전 의원에 탈당을 권고했다. 이들은 모두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송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뇌물 수수로 각각...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