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종교계와 의료계가 있는데요.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돌봄이나 의료 복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입니다. 죽음을 허용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의사의 조력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으로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