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이유에 대해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급진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했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 우려에 대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
정의화 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잖느냐”면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한 일괄해서 다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행위가 심의·의결할 경우 본회의로 넘기겠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해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으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법 85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 의장에게 일반법을 심사기일을 지정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지만...
앞서 이날 오전 정 의장은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가능하다.
정 의장은 그러나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법 85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법 85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 의장에게 일반법을 심사기일을 지정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로부터 나온 모든 안들을 소관 위원회에 상정해 심사 기일을 지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법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월권적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면 (직권상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가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 5개...
심사기일 지정은 직권상정을 위한 사전조치다
뒤늦게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기습점거 소식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본회의장을 찾았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후 3시 9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본회의장 집결령을 내렸다. 소속 의원들은 김성곤, 강창일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 중이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강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