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요건 논란… 與 “선거구 무효 확정은 비상사태” vs “잘못된 해석”

입력 2015-12-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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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놓고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역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국회가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입법비상’이라는 초유의 위기가 왔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상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행선거구가 전부 무효가 된다는 전제로 ‘국가비상사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직권상정은 의회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구 무효 확정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논리 비약”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국회의장 안으로 관철시키는 것 부당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춘석 정책위의장도 “‘국가비상사태라’함은 전시·사변 및 통상적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쓴다”며 “아무때나 꺼내쓰는 게 아니다. 셀프계엄령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로부터 나온 모든 안들을 소관 위원회에 상정해 심사 기일을 지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직권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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