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 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한다.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준다고 6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다.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용도별 한도액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 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각 1500만 원이다.
융자 대상은 올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생활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융자 사업 예산은 169억원 규모로, 1274명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가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