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과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 기관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무역안보 정책 수립과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정 본부장은 "전략물자관리원은...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6월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www.yestrade.go.kr)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7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 사용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대폭 확산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 규범의 이해와 리스크 대응이 기업의 수출...
자진신고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팩스(02-6000-6420)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 기업에 대해 가중처분할 방침이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시행되며, 기업들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또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전문가 전담 책임제를 실시해 추후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 문제에 대해 담당’ 컨설턴트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개통 5주년을 맞아 5월 한달간 Yestrade 홈페이지(www.yestrade.go.kr)를 통해 Yestrade 이용수기 모집, 퀴즈, e-교육관 수강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Yestrade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판정.허가등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을 지원하기...
지식경제부는 2일 자체 개발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시스템(Yestrade)과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출기업이 전략 물자 해당여부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HSK-통제번호 연계표와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기업들이 손쉽게 전략물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돕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출기업 이용편의를 위해...
아울러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를 카자흐스탄에 보급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은 단기간내 높은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구축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카자흐스탄에 전파해 줄 것을 미국 정부가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내에 구축된 '전략물자 e-교육관'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수도권 위주의 전략물자 교육 참석에 어려운 점을 감안, 기업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략물자 e-교육관'은 다양한 교육강좌는 물론,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e-라이브러리, 기업의...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출기업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온라인수출허가시스템)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고, 기업이 보다 더 편리하게 '예스 트레이드'(Yestrad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향상시켰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민원인이 종이서류로 신청하였던 전략기술 수출허가, 사전판정 및 일반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예스 트레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편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산자부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인증)된 기업이 해외현지법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허가 신청 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 일체의 첨부서류를 면제토록 했다. 이는...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5개월에 걸쳐 보완·개선하고 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전략물자 유관기관 연계가 기존 관세청뿐 아니라 통일부와 방위사업청까지 확대,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더욱 강화됐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은 우선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위탁사업으로서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전략물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go.kr)' 운영, 전략물자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최근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제도 인식과 이행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성균 산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