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예스 트레이드' 고도화사업 완료

입력 2008-12-08 11:00 수정 2008-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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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출기업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온라인수출허가시스템)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고, 기업이 보다 더 편리하게 '예스 트레이드'(Yestrad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향상시켰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민원인이 종이서류로 신청하였던 전략기술 수출허가, 사전판정 및 일반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예스 트레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05년 2월 개통된 '예스 트레이드'의 지속적인 고도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도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부분의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관련 대민서비스 창구를 '예스 트레이드'로 단일화 하게 됐다.

또한 '예스 트레이드' 회원에게만 제공해온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비스'를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기능 추가, 신규 사용자를 위한 길라잡이 서비스 등 이용편의를 높였다.

'예스 트레이드'는 그간 총 4차례에 걸친 고도화사업을 통해 관세청 통관정보 연계, 사이버교육관 개설, 통일부 및 방위사업청 업무연계, 전략기술 업무통합 등 기업의 수출통제제도 이행 도우미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스 트레이드'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 거래부적격자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수출통제 선진국에서도 제공하지 못한 신 개념의 서비스"라며 "효율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수출통제체제 국제회의 시 사례발표 요청 등 수출통제 온라인시스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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