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무게가 표시량보다 적을 경우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표시량 500g 이하 시 10g, 표시량 500g 초과 시 20g이다.
측정 장비는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무게를 잴 경우 전기식 지시 저울이나 스프링 접시 지시 저울을 사용하되 최소 눈금 값이 10g보다 작거나 같은 저울을 쓰도록 했다.
정부가 카스를 전기식 지시저울의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했다.
기술표준원은 6일 법정계량기 검정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해 지정·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자체검정사업자 제도는 계량기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되는지 여부를 검사해 합격 시 검정필증을 부착하는 검정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시 기업 스스로 검사한 후 자체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