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무게 측정 기준 제정

입력 2011-08-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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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갈비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무게를 재는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고기나 양념 갈비 등 양념이 있는 고기는 17∼20도가량 비스듬히 새운 상태로 2분간 국물을 체에 거른 뒤 무게를 재야 한다. 추가로 제공하는 당면, 버섯 등은 무게에서 제외된다.

냉동 고기는 상온에서 2시간 이상 해동하고 무게를 잰다. 양념이 포함되지 않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직접 저울에 질량을 재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갈비 등에 붙어 있는 뼈는 먹지 않는 부위지만 이를 제거하면 상품의 의미가 없으므로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무게가 표시량보다 적을 경우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표시량 500g 이하 시 10g, 표시량 500g 초과 시 20g이다.

측정 장비는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무게를 잴 경우 전기식 지시 저울이나 스프링 접시 지시 저울을 사용하되 최소 눈금 값이 10g보다 작거나 같은 저울을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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