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다.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시 1년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예를 들어 연납 할인을 받으면 2000cc급 승용차 기준으로 1년에 52만...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난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된다.
행자부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 하루에 일이 몰리다 보니 불편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설 연휴를 마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1월 이후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10%를 3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하반기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모두 내면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아직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자동동차세 선납 10% 할인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선납 감면 혜택을 차차 줄여서 나중엔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2015년이 자동차세10%선납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엔 이택스(etax.seoul.go.kr)에 접속한 뒤...
위택스 자동차세 선납
2015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해준다는 소식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일부 자방자치단체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납 처리된다.
1월에 선납 신청을...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은행 인터넷뱅킹 △CD/ATM기기...
안행부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한다. 또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한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체납차량 노후로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우선 자동차세 선납으로 10%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후불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게 될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려면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한 뒤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를 이용해도 편리하게...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 할인된 세액에서 5%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당초 납부할 자동차세의 14.5%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선납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해당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해 발송한...
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0% 싸게 낼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인 경우 최고 14.5%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식 쏘나타 1998cc일 경우 51만9480원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선납할 경우 5만195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