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최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 없다.
-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다.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홍만영 팀장은 “퇴직자의 경우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계산이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신청 코너에서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되지 않더라도 '복지로...
교육부에 따르면 원클릭교육비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원클릭교육비 지원을 통한 지원내용은 고교 학비 및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비 등으로 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다.
원클릭교육비 신청방법은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 홈페이지(https://oneclick.moe....
인터넷으로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원 신청을 모바일로 접수하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교육비원클릭신청 사이트
교육비원클릭신청 사이트를 통한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비원클릭신청 사이트를 통한 지원은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원클릭 교육비 신청' 서비스가 18일부터 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3월8일까지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원클릭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도...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http://www.bokjiro.go.kr)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각각 1년간 지원받을...
대신 지원 대상 학부모는 교과부의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개인별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과부는 ‘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제공하고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자녀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및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비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원 클릭신청 시스템’을 다음달 2일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생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던 기존 절차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