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기존 협약체결 이후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체계에 비춰 법인세법상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그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부 판단기준, 최초로 명시적 설시
대법원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중국은행이 법인세를 내는 게 옳다고 본 2심 법원 논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선 한‧중 조세조약과 국내 법인세법 규정을 살펴 “원고(중국은행)의...
성명문은 필라1 Amount A, 필라1 Amount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이행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필라1 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필라1 Amount A는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양국은 회담에서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의 원천지국 제한세율도 10%로 낮추고, 수출 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나용선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도 국제운수...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은 법인 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는 5%로 정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타결된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디지털세의 도입은 국제적으로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조세원칙에 있어서도 소득원천지국과세에서 소비지국과세로 변경되는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디지털세는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 세금과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기업 및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과 본국 각각에서 발생하는 국제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OECD 모델의 조세조약 주석에서도 해운 자회사의 소득면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자회사를 별개의 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의...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자랑하던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과세방식을 해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여기에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 행렬에 가세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높은 나라가 됐다.
박 의원은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 제도를...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이는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 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로 이어진다.
이에 국제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을 논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해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 와이 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이날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협약 발효 이후...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 있었고, 국내 체류 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하다”면서 “국내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A 씨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일본이 최종 주거지국이므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에 대해 원천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아랍에미리트에 과세권이 생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한·UAE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김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과세는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 또는 제한적으로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16개국 (전체 외국인 주식보유액의 88%) 중 일본과 케이만 아일랜드 (전체 외국인 주식보유액의 4.1%)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독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만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외국인에 대한 영향이 존재한다.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다. 다만 과세 대상이 법인별이 아닌 펀드별 단일종목 5% 지분율에 대한 양도세 적용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해당하는 펀드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쟁점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기준...
아울러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기업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전세계 과세체계’에서 해외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속지주의적 성격의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전환한다. 애플 등 기업들이 해외에서 쌓은 막대한 현금에 대해서는 한 번만 과세한다.
개인세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며 현재 7단계인...
아울러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기업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전세계 과세체계’에서 해외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속지주의적 성격의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전환한다. 애플 등 기업들이 해외에서 쌓은 막대한 현금에 대해서는 한 번만 과세한다.
개인세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며 현재 7단계인 과세구간은 10%와 25...
제한세율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배당 5%, 이자·사용료 10%)과 조지아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한다.
또한 조약에는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징수협조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세조약은 국회 비준 등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월 현재 85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발효...
이에 우리 기업의 원천지국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A기업의 현지법인의 경우, 중국이 원천지국이 된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삼정 KPMG, 관세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요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현황’에 따르면 중국, 일본, 싱가폴, 호주, 캐나다 등은 △로컬파일 △마스터파일 △국가별보고서 3부문을 모두...
보면 우선 우리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이내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조지아에서 세금문제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양국은 배당 5%, 이자·사용료 10% 등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우리 과세당국이 요청하면 조지아로부터 과세자료 확보 및 징수협조을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ㆍ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