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입력 2024-07-1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지 배당·이자소득 제한세율 5%p 인하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기존 협약체결 이후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2021년 10월 22일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이 발효되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개졍 협약의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나머지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하락 현실화…미국 고용지표 하락에 3%↓ [Bit코인]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 백악관서 러브콜 받는 '핑크퐁'…글로벌 웹툰도 넘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⑨]
  •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13: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41,000
    • -1.06%
    • 이더리움
    • 3,228,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417,700
    • -0.29%
    • 리플
    • 736
    • -1.87%
    • 솔라나
    • 176,500
    • -1.45%
    • 에이다
    • 444
    • +2.54%
    • 이오스
    • 629
    • +0.96%
    • 트론
    • 201
    • -0.99%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2.51%
    • 체인링크
    • 13,620
    • -1.59%
    • 샌드박스
    • 332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