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전 전수조사를 2~3개월 내 조기 완료하기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인력 30여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원전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해 비리 규명에 기여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감면하되 비리를 숨기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채 총장은 "원전비리 수사는 불량부품 등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납품됐는지를 찾아내고 원전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일소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