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법은 납품 단가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대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각종 ‘갑질’에서 하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은 국내 기업으로 한정돼 해외에서 이뤄지는 갑질에 대해선 법 적용이 쉽지 않다. 공정위 역시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국내 기업이고, 가해 기업 역시 국내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행보증 기관을 특정해 과한 보증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 공사비 증액 차단 등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여과 없이 들어간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중재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야 한다는 특약 등도 설정된다.
계약이 국내법을 피해 현지에서 설정되고, 원사업자가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 보니 국내법...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데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공사가 중단되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했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은 총 9개에 달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에 모든 수급사업자들과의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약정 역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부당특약 행위는 해당 계약조항이 실제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이행해야 하고,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 없이 진행하는 추가 공사와 관련해 부당 특약 등에 따른 피해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라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민사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두 계약 모두 계약에서 모두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두 공사에서 4번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않았고, 내용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공시했다.
공정위 점검결과 지난해 상반기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하지만, 중소ㆍ전문건설기업은 법 규정 자체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해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고, 부록에서는 관련 법령을...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반 금액인 1억3000만 원 이상인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단,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취득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기술 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