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외 불안요인으로 연중 시장의 방향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우선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차입을 막기 위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올해 안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은행에만 부과돼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 대상이 여전사·보험사·증권사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그는 또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를 대폭 개편해 부과 대상을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고 부과방식도 개편해 차관 리스크가 축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또 "1999년 이후 위기관리 체제의 하나로 운영되온 조기경보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해 유가하락 등 과거 반영못햇던 것 반영. 분석과 평가기법도 정교화하겠다"며...
외환건전성부담금제는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자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이 들어온다. 외국환은행의 부담금 규모는 연간 2억1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재정부는 이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