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갖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 절차 등이 제대로...
연수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맡을 지도전문의도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날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