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국내환자 진료 허용 추진

입력 2012-09-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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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들이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환자 치료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제27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갖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 등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제로는 대부분 참관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내 연수 중 외국 의사들이 환자를 제한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수주관기관이 복지부 장관에서 승인을 신청해야한다.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가 3개월 이상의 사전 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승인할 경우 해당 연수 참여자는 연수의료기관 안에서 지도전문의 입회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반드시 대상환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가능한 의료행위는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로 한정된다.

승인을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연수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곳이어야 하고, 연수참가자 심사기준과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수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맡을 지도전문의도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날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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