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취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금지된다. 서비스 허용 대상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허용된다. 대출, 보험, 카드 등 타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겸영업무로 중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예금중개 서비스가 공정한 비교·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첫 날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직접 제도 체험에 나섰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제도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금감원과 논의해 '꺾기'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안내자료도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고객들이 정작 중요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실명확인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산분리 등 소유구조 △대면 실명확인 규정 △자본금 규모와 업무 범위 등의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보기술(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적용을 현행 4%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은행이란 영업점을 개설하지 않고 통장 발급부터 예금...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은행의 상속예금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며 은행마다 달랐던 요구 양식도 통일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정했다.
또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