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예금보험관계 실명ㆍ확인제도, 예금자보호 장치"

입력 2016-06-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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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첫 날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직접 제도 체험에 나섰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금융권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가 도입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직접 현장에서 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안전장치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비자들은 가입하는 금융상품 별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듣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상품설명서에 설명된 내용을 스스로 찾아서 읽고 예금보험관계를 이해해야 했지만 설명·확인제도 도입으로 거래신청서 교부·작성 시 금융회사 직원이 가입 상품의 예금보험적용 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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