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오픈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린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개별 기업...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며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뒤 내년 3월 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는 내달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턴 신용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 홈택스 접수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 완료근로자 홈택스 접속하거나 회사 자료 제출 등 불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구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기부나 저축 계획이...
회사 총무팀이 직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려면 이번 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의 신청은 14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는 제공자료 범위 등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내지 않고 회사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올해 처음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별도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에 앞서 회사, 병원, 은행 등에서 받은 자료를 미리 등록해 놓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몇 번만 클릭하면 1년간 쓴 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상 매년 1월 15일 오픈하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간소화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지출이 있는데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나, 태권도 학원 영수증, 안경 구입비...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21일부터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기도 쉬워졌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회 날짜 기준 급여와 소비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 토스·뱅크샐러드 등...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14일까지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이 지급되거나 추가 세액이 징수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먼저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연말정산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내년 진행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신청 회사에...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주민자체센터·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이밖에도 지난 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며 “서비스 시간은...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내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해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직장인이라면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해당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자신의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를 자동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②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스스로 확인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외로 빠진 곳이 많다.
자녀가 유학을 간 경우 다른 친인척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신과 친인척 중 한 명만 공제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 유학 도중 자녀가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가 확 늘어난다. 고등학생일 때는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지만, 대학생은 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유학...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종료와 함께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공식 종료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서비스 초반 의료비 등 일부 자료 확정이 1∼2일 지연되며 오차가 발생한 점을 제외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