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당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오전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후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23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사실상 일부 위헌이라는 취지"라며 "이 경우 헌재법 47조에서 정한 위헌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이 한정위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위헌 취지라고 풀이한...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엿새만에 서울에서 첫 야간 시위가 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종로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8시부터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로2가→퇴계로 2가→회현로타리...
야간시위 금지위헌, 한정 위헌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한 가운데 법원과 헌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집시법의 '해진 뒤'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한편 야간시위 금지위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야간시위 금지위헌, 정말 잘된 결정이다! 나도 찬성일세!", "야간시위 금지위헌, 왜 그냥 위헌이 아니고 한정 위헌이지... 아쉽네요", "야간시위 금지위헌, 앞으로 의경들은 얼마나 고생할지 조금은 걱정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정위헌이란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 금지와 관련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정위헌이란 질문이 온라인에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처럼 전면적으로 위헌은...
한정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그 법률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효력도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이면 촛불집회 자유로워지겠네" "야간 시위 금지, 애당초 없앴어야 한다" "야간 시위 금지가 위헌이어도 자정 넘어서는 시위는 일반인에게 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 이후 3차례에 걸쳐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으나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에도 약 4시간 정도의 집회·시위가 가능해질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