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금지 위헌' 헌재ㆍ법원, 법률 해석 갈등 우려…'한정 위헌'은 위헌 아니다?

입력 2014-03-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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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 금지 위헌, 한정 위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한 가운데 법원과 헌재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집시법의 '해진 뒤'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야간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밝혀 자정까지의 옥외 시위도 허용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허가를 통한 제한은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법 해석 권한'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정 위헌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결정이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에 대한 권한이 법원에만 있고 헌재는 위헌성만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한정 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헌재가 법원에 법률 해석ㆍ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는 한정 위헌이 위헌 결정의 한 종류라고 판단한다. 이에 헌재는 헌재법 47조 3항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한정 위헌은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한편, 헌재가 단순 위헌이 아닌 한정 위헌이라는 변형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일선 법원 재판에서 다소의 혼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집시법 조항을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 유ㆍ무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불명확해 법원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자의적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시위 금지 위헌에 대해 대부분은 야간시위 금지 위헌, 해진 뒤라는 표현 너무 광범위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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