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은 그동안 발생한 의료사고가 원인이다. 2014년 고 신해철 씨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 논란,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 공개, 음주 상태로 수술에 나선 의사 등 관련 이슈는 계속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을...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강씨는 1심에서 금고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으로 지난 1년간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된 의료사고는 36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 자문해 강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강씨는 경찰에 “내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므로 상급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열린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는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요. 법적으론 과실 여부를 재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진료와 수술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의 과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 집도의에게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외국인이 숨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의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충남 한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수혈을 받았지만 곧 사망했다.
A씨의 위 절제 수술을 한...
검찰이 (故) 신해철 사망 원인과 관련해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한 가운데, 과거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가 출연한 방송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검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인 것으로 기소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해철에 대한 애도가 또 다시 줄을 잇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지난해 위 수술을 받은 뒤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 씨의 죽음에 대해 검찰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도의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 강모(44) 씨를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 K원장과 신해철 유가족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K원장은 일부 내용에 대해 시인했지만, 중요한 쟁점과 책임 소재의 규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입장이 달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한 차례 더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원희 씨는 지난해 10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고, K원장을...
고 신해철 소속사 측은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서울...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경찰이 3일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병원 측의 과실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신해철 측은 "경찰 발표를 수긍한다"면서도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그러나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신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위와 장도 서로 유착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소매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소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신해철 의료과실'
경찰이 가수 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 측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이...
의사협회 故 신해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 감정 결과 전문이다.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30일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밝혔다.
이날 강신몽 위원장은 고 신해철 사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고 신해철이 지난 10월 17일 복통 증상을...
이어 강 위원장은 “수술 당시 위축소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명시했다.
강 위원장은 또 “천공이 발견됐지만 그것만으로 의료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환자가 위 수술을 동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차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故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진행해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병원이 파산 위기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병원의 강모 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의 사망 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중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고인 사망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