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케어는 2022년 1월 복지부가 공포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유예(2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최대 250일) 기간을 포함해 약 3년간 의료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
3월 1일부터 바이탈케어를 도입한 병원은 △일반 병동에서 6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중증 이벤트(사망,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 예측 △일반 병동에서 4시간 이내에...
바이탈케어는 보건복지부가 2022년 1월 공포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유예(2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최대 250일) 기간을 포함해 약 3년간 의료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기술은 △일반 병동에서 6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중증 이벤트(사망,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 예측 △일반 병동에서 4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압토디텍트 렁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유예(2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약 1년)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며 임상적 근거를 쌓을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이번 유예 대상 확정을 통해 압토디텍트 렁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제품은 이번 고시를 통해 확정된 평가유예 기간 2년에 더해 신의료기술평가(약 1년) 기간을 포함 최대 3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국내 AI 의료기기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확정돼 선진입 의료기술로 결정된 의료기기다. 일반병동에서...
압토디텍트렁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유예(2년) 및 신의료기술평가(약 1년)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임상적 근거를 쌓을 수 있게 됐다.
회사측은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진입에 대한 기대를...
이어 "압토디텍트 렁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유예 2년과 약 1년의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며 임상적 근거를 쌓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압토디텍트 렁은 압타머 기술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조기진단 키트이다.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
뷰노메드 딥카스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 유예(2년)와 신의료기술평가(약 1년)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며 임상적 근거를 쌓을 수 있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사전에 알려 의료진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기다. 국내에서 일반병동...
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시 국민건강보험급여 등재 심사가 동시 진행된다. 신개발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는 기간이 10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방안’...
기존의 신의료기술 평가기간도 기존보다 최대 30일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에 대해 기존의...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6월 임상시험을 거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해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말하는 '임상시험을 거친 의료기기'는 먼저...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평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 받은 것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임상시험을 거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해 ‘신의료 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일 공포했다.
복지부가 허용한 줄기세포 치료 분야는 △심근경색증의 자가 말초 줄기 세포 치료술을 비롯해 △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로 치료 받을 수 없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치료법이 없거나 환자수가 적은 희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