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한도를 초과해 첩약을 복용할 때에도 종전의 비급여 관행수가가 아닌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만큼, 비용 부담은 기존보다 낮아진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탕전실 기준을 마련하고, 조제내역...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현재는 왕진진료도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1만1000~1만5000원)가 적용돼 유인이 적다. 왕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회당 8만~11만5000원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본인부담률은 시범수가의 30%다. 동일 건물이나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왕진료가 각각 75%, 50%로 차등 적용되며, 의사 1인당 주 15회만 산정할 수 있다....
‘보스톤사물 이름 대기검사’는 외상성 뇌손상환자나 실어증환자의 이름대기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실시해 명명장애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활치료 활성화와 재활 관련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에 호흡재활ㆍ근골격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당 최대 3만8000원 가량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적용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로 적용대상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에 대한 수가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이 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