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 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 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여기에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000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 편의도 올렸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을 12개월 단위 조회에서 6개월 단위 조회로 개선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조기 환급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부당 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 부적정 공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되 소기업이나 세정지원 사업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관련 조기 환급을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29일까지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