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신 상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형사소송법 용어로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핵심 증거인 성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이 특신 상태에서 작성됐지만, 금품 전달자 윤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62)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이 이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성 전 회장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 지난...
◇'성완종 메모', 인터뷰 내용 모두 증거로 인정=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경향신문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녹취서는 물론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예를 중시하던 성 전 회장이 보도를 전제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남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성 전 회장 진술내용이나 녹취과정에 허위개입...
지난달 29일에는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성완종 메모'의 증거능력에 대해 "반대 심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 " 한달 동안 검찰이 통제관리하면서 만들어 낸 진술 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지사가 이번에 성 전 회장의 '금품메모'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것도 다소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일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어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조만간 있을 검찰소환을 의식한 듯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메모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홍 지사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성 전 회장이 '홍준표 1억'이란 메모를 남긴 것과 관련,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며 ”이를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메모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자신의 일정 담당 비서에게 소환...
메모 내용 자체가 정국을 흔드는 데다 만약 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성 전 회장의 정확한 심경을 알 길은 없지만 사망 전날 그의 기자회견 내용과 유족 의견 등을 토대로 추측하자면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마당에 현 정권에 대한 서운함을 작심하고 표출하고자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메모와 육성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성 전 회장의 유족과 경남기업 측이 관련 자료를 보유했는지와 제출 의향이 있는지 등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검찰이 보도 내용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한 바 있다.
이는 금품거래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