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입력 2024-07-09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합격통지와 입사일을 통보하여 출근하라고 전달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입사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다른 인재를 구하기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부당해고 다툼으로 노동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채용내정은 회사가 본채용 전 미리 합격통보를 하여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실제 입사일까지 입사대상자가 입사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것이다.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례(대법2000다21576)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회사의 모집공고는 법률상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 회사의 합격 통보는 ‘승낙’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 성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로서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대법 2000다25910)은 채용내정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직 중인 대상자인 일반적인 해고요건보다는 완화하여 해석한다.

예시로서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학교를 예정대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담당 직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채용내정 취소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채용비리를 통해 부당하게 채용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예외적 사안에 한하여 사용자가 자신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단 이러한 사정 외에는 채용내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만일 채용내정 취소를 문자로 간략히 통보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는 채용내정 시 채용취소의 사유 및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부득이 채용내정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고지한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맞는 서면통지를 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도심속 손님일까 이웃일까' 서서울호수공원 너구리 가족 [포토로그]
  • "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은 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 축협, '내부 폭로' 박주호 법적 대응 철회…"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 삼성전자, ‘불량 이슈’ 갤럭시 버즈3 프로에 “교환‧환불 진행…사과드린다”
  •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원치 않는 계약서 쓰고 5500만 원 줬다"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75,000
    • +2.01%
    • 이더리움
    • 4,913,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556,000
    • +3.44%
    • 리플
    • 828
    • +5.34%
    • 솔라나
    • 237,200
    • +0.76%
    • 에이다
    • 608
    • +0.83%
    • 이오스
    • 859
    • +2.75%
    • 트론
    • 189
    • +0.53%
    • 스텔라루멘
    • 148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650
    • +3.09%
    • 체인링크
    • 19,700
    • +1.55%
    • 샌드박스
    • 486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