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4 대책 발표 이후 신축 많은 저평가 지역에 투자 수요 몰려'현금청산' 요건에 '재개발→비재개발' 수요 옮겨붙어공공정비사업 거론 지역은 관심 '뚝'… 빌라시장 양극화
“집을 내놓은 지 5년이 넘도록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2‧4 대책 발표 후 이틀 만에 팔렸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재개발사업 진척도 없는 곳이다. 전세가 껴 있는 집인데 매수자는 부동산...
의원들은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물딱지’와 ‘다운계약’까지 포함하면 전매 차익은 20조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거래 및 분양권 거래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8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위 정동영 의원은 “2013년 집단대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일명 '다주택자 물딱지'(아파트 입주권 없이 시세의 60~70% 수준에서 현금 청산되는 주택)의 구제 대상이 2주택(지분) 보유자로 제한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투기수요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 보유 지분중 1개 외에 나머지는 분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한...
이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 내 다주택자의 주택인 일명 '물딱지'(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구입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대덕테크노밸리내 7개 주택단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7개 단지 모두 분양소장과 분양업체 임직원 및 브로커 등이 공모해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미계약 주택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의 로열층을 빼돌려 3천만원-4천5백만원의 웃돈을 받고 속칭 `물딱지'로 거래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주택건설업체 임직원에게 특혜공급한 비리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