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275억 규모 원유운반선 2척 공사수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 북미 등에 이차전지용 분리막 장기공급계약
△E1, 롯데케미칼과 1927억 규모 액화석유가스 매매계약
△아이씨디, 삼성디스플레이와 635억 규모 FPD 제조장비 수주
△포스코퓨처엠 “화유코발트사와 니켈제련 및 전구체 생산 관련 투자 위해 논의 중”
△위메이드, 란샤정보기술...
당시 두 회사는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가 맺은 연장계약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SM C&C는 전 거래일 대비 29.97%(1055원) 오른 4575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3일 3.69% 하락한 뒤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러한 강세는 매각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부 언론은 CJ ENM의 SM C...
전기아이피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2017년 10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에 게임 미르의 전설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두 회사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가 맺은 연장계약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 24일 중간 판정을 한 바 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란샤 측 및 액토즈에 약 2조 5000억 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ICC 중간 판정은 액토즈와 란샤...
앞서 위메이드는 란샤,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그 후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바 있다. 지난 6월 24일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으며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27.01%(9250원) 오른 4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레몬(15.22%), 쎄노텍(17.65%), 뉴파워프라즈마(18.10%), 화진(23.15%) 등이...
20% 오른 3만74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르의 전서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앞서 2017년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했다. 또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 란샤(전 샨다게임즈의 자회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3’ 중재에서 승소해 IP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 결과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 저작권 침해 최종심,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재 등 주요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과...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에서 액토즈와 란샤(셩취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법원은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맺은 연장계약(EXTENSION AGREEMENT)은 저작권 침해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결정이다. 원고는 위메이드엔터, 전기아이피 등이다.
중국 법원은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는...
액토즈소프트가 132억 원 규모의 모바일 게임 관련 계약 체결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액토즈소프트는 7일 9시 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76% 오른 1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회사는 중국 란샤정보기술과 미르2 IP를 이용한 모바일게임 관련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32억64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35.1% 규모다.
△한국거래소, ‘조국펀드’ 더블유에프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조회공시] 거래소, 한류AI센터에 조회공시 요구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과 132억 원 규모 공급계약
△아바코, 3분기 영업손실 9억...전년비 적자전환
△희림, 30억 원 규모 부산 수정동 개발사업 용역계약 해지
△웹스 “종속회사에 29억 원 출자”
△펄어비스, 사옥...
5%↓
△라이트론, 단기차입금 50억 원 증가 결정
△거래소,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텔콘RF제약, 전환가액 주당 7648원→7247원 조정
△위메이드 “중국 란샤정보기술 저작권 침해 소 취하”
△거래소 “비츠로시스 개선계획서 제출”
△에너전트, 전환가액 주당 1876원→1754원 조정
△미투온, 1분기 영업익 81억 원...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15일 중국 란샤정보기술(상하이)유한회사로부터 503억원 규모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2016년 10월 중국 절강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