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다.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안전‧보건평가는 유해작업의 도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작업조건‧작업방법‧작업환경‧보호구 관리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4일 이후 부터 유해작업의 도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안전‧보건평가 업무를 수행토록 지정된 기관으로 부터 안전‧보건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관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근로자가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변경인가를 받게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