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리실은 “이 인권보호관은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 전문가로서...
대테러활동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두기로 한 인권보호관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했다.
또 공공기관ㆍ공항ㆍ항만 등 국가중요시설과 항공기ㆍ철도ㆍ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테러대상시설’로 보고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행사에 대해서도 대테러ㆍ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주호영안은 논란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법 제9조)과 도ㆍ감청을 허용(부칙 제2조)하되, 국정원이 조사ㆍ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고,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ㆍ견제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의 감청권을 제한하자는 정 의장의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