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 점검을 위해 100명 규모의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출범회의를 열었다.
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뒷받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부동
금융당국의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 규제와 관련해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한시적 영업 규제와 관련해 도입 배경과 금융회사의 적용 원칙을 밝혔다.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 특히 무차별적인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인 SMS, 이메일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회사에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영업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무차별적 대출 권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시 관련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출 권유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유통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오는 27일 부터는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인과 고객 모두에게 대출모집 경로를 반드시 확인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시 승인하기 전 모집경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과 고객 모두에게 대출 접촉 경로를 직접 확인해 불법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신제윤 위원장이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대출승인시 대출모집 경로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출 정보의 주요수처인 대출모집 시장을 통한 2차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 위원장은 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 질 경우‘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대출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금융
금융당국이 불법 정보 유통·활용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사의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대출모집을 제한한다. 금융사의 영업은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금융사가 비대면 방식의 대출을 승인할 경우 대출모집 경로 및 정보수집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해선
금융당국이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등 법상 최고 형량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카드 3사 정보유출로 불법적 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행위를 엄단해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필요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검
불법 유통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이 3월 말까지 중단된다. 카드사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또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검·경, 금감원, 지자체 등 합동단속이 무기한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