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 SMS·이메일·전화 통한 영업 규제 원칙은

입력 2014-01-29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의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 규제와 관련해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한시적 영업 규제와 관련해 도입 배경과 금융회사의 적용 원칙을 밝혔다.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 특히 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인 SMS, 이메일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회사에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영업한다는 것이 판단될 때까지 당분간(3월 말) 원칙적으로 대출권유·모집 중단을 협조 요청하는 것이다.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 전화를 통한 영업행위 중 제한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 금융회사가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TM을 통한 보험 모집행위를 허용한다. 판매 허용 보험사는 TM 판매비중이 70%인 보험사 7곳으로 손보사 6곳(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 및 생보사 1곳(라이나)이다.

▲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인지.

-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대부(중개)업체 및 단위 농·수협 등 유사 금융기관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영업방식을 제한토록 지자체, 각 기관 감독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기관은 각 지역에 다수 산재해 있어 금융회사 등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데 일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 이번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정보유출 과정에 대출모집인이 연루되거나 해당 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전달, 영업에 이용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대출모집인은 규모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이 없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지만 실적 위주의 성과급(수수료)을 받는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키로 했다.

▲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 대출모집인의 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사항은

-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 고객에게 모집인이 자신이 모집인인지 밝혔는지, 대출모집인과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의심 거래에 대해 금감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

▲ 이번 행정지도의 근거는

-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규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에게 대출모집인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정보 수집 과정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보관토록 지도할 계획으로 향후 금융위 고시를 개정해 지도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금감원이 행위의 사실관계 및 판단근거 등을 경찰에 적시해 통보하면 경찰이 별도의 수사없이 통신업자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현재도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경찰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번호는 이용정지되지만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등에 있어 상당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연락해 사과"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50,000
    • +1.95%
    • 이더리움
    • 4,331,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469,800
    • -0.7%
    • 리플
    • 618
    • +1.15%
    • 솔라나
    • 202,000
    • +1.15%
    • 에이다
    • 533
    • +1.72%
    • 이오스
    • 738
    • +1.1%
    • 트론
    • 184
    • +2.79%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700
    • +2.23%
    • 체인링크
    • 18,190
    • -1.94%
    • 샌드박스
    • 417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