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경제계는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도 건의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무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 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운영안...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를 포함하는 게 1안,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규모는 2018년 48조 원에서 2022년 120조 원으로 증가하며 온라인 유통시장을 대표하는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국내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는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준...
공정위는 GS25, 씨유(CU),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등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계약서 작성·교부, 판촉비 부담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1안)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거래 금액 1조 원(2안),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당정은 티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서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곳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따라 중기부가 대변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계속 논의 중이긴 하지만 아직 공청회...
‘2024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도 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 복합몰, T커머스 등에 더해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는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공정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이커머스 사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 관리의무 규정, 이머커스 정산주기를 오프라인 업체보다 짧게 설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홍 교수는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금융감독 관리 강화, 규제 강화 목소리에 대해 "정상적인 외양간을 다 때려고치고 있는 상황...
심 교수는 "쿠폰거래는 위수탁거래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40일 내에 정산해야 한다"며 "문제는 해당 상품이 판매 시점과 행사시점 간 갭이 상당해 그 정산 기준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대금정산 기일 단축이 말은 쉽지만 도입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대금정산 주기 단축에 따른...
21일 오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연 광장 변호사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오픈마켓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 왔다"면서 "오픈마켓 사업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섭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대금 별도 관리 등의...
정부는 이틀 토대로 '대규모유통업법(e커머스)', '전자금융거래법'(PG사), '외국환거래법(PG사)' 등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 개정을 반영해 표준 약관도 개정한다.
먼저 대다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한 위원장은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면서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 중 법개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정산주기를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매입 중심인 오프라인 유통사와 위탁 판매 형식을 띈 온라인 유통사가 사업방식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제도 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현재 법으로 최대 60일이지만 이커머스는 위탁판매인 만큼 이보다 좀 더 짧게...
정부는 최근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유형 증가세에도 효과적인 규율·관리체계 미비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보고 전반적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정산기한이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와 달리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정산 기한을 명시한 법은 ‘대규모유통업법’뿐이지만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는 중소형 플랫폼은 해당하지 않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정부에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PG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