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해 은행별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고 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 100만~300만원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 보증금은
9.15(월)
◇한국은행
△2014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 법령개정에 따른 체계 자구 수정 등(배포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09:00, 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