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 3단계로, 그 외의 평소에는 '200kWh 이하', '200~400kWh', '400kWh 초과' 3단계로 나눠 전기세를 부과한다. 자신의 전기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해서 전기세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9월까지...
2024-09-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