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입력 2023-10-06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한국투자증권)
(출처=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 달러 이상 증여 시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김도현 PB전략본부장은 "달러 자산 증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자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상속·증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고객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증여 시 한화 기준 최대 2000만 원까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금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00,000
    • +1.53%
    • 이더리움
    • 4,251,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460,400
    • +4.99%
    • 리플
    • 611
    • +6.08%
    • 솔라나
    • 192,000
    • +7.99%
    • 에이다
    • 501
    • +6.6%
    • 이오스
    • 692
    • +6.13%
    • 트론
    • 182
    • +3.41%
    • 스텔라루멘
    • 122
    • +7.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5.79%
    • 체인링크
    • 17,550
    • +7.14%
    • 샌드박스
    • 402
    • +1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